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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시 대표이사 책임 범위와 절차 총정리: 연대보증부터 주주 책임까지

by 온기19 2026. 1. 7.

법인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대표이사님들께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결단일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회사가 망하면 대표인 나도 모든 빚을 다 갚아야 하나?'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미루시곤 하는데요.

법인 파산 시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연대보증과 주주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관련 세부 법령과 절차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법인 파산 시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와 연대보증

원칙적으로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채무를 대표이사가 개인 자산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 📌 대한민국 전자소송포털 : 법인 파산 절차 및 서류 안내 ] 법인 파산 신청에 필요한 준비 서류와 전체적인 재판 절차를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는 사법부 공식 포털사이트입니다.

  • 연대보증 채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금융권 대출이나 계약 시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섰다면,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그 책임은 사라지지 않고 대표 개인에게 남습니다.
  • 조세 채무(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주식 50% 초과 보유)인 대표이사라면 법인이 세금을 체납했을 때 지분율만큼 부족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임금 채불 및 퇴직금: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파산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제도 등을 활용해 우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주주 책임과 법인 파산 절차 총정리

법인의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인수 가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이 원칙입니다. 즉, 회사가 파산한다고 해서 주주가 개인 재산으로 회사 빚을 상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파산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 서울회생법원 : 법인 파산 및 회생 관련 지원 제도 ] 경영 위기 기업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재기 지원 사업이나 상담 서비스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정부 공식 포털입니다.

  • 파산 신청 및 심문: 법인 소재지 관할 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판사가 대표자를 심문하여 파산 원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파산 선고 및 관재인 선임: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정 관리인인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이때부터 회사의 자산 관리권은 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 채권 조사 및 현금화: 관재인이 회사의 남은 자산을 파악하여 팔 수 있는 자산은 현금으로 바꿉니다.
  • 배당 및 종결: 확보된 현금을 채권자들에게 법적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한 후 절차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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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이사가 미리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

법인 파산을 진행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부인권' 행사입니다. 파산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먼저 갚거나, 회사 자산을 헐값에 매각 또는 가족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나중에 모두 무효가 될 수 있고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이 잘 정리된 글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특히 법인 파산은 대표 개인의 파산이나 회생 절차와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개인 채무와 법인 채무를 체계적으로 분리하여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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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 요약

법인 파산은 대표이사의 개인적 책임을 명확히 구분 짓고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어 수단입니다. 첫째,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 채무에 책임이 없으나 연대보증과 체납 세금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주주는 지분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원칙이 적용됩니다. 셋째,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를 투명하게 정리하면 향후 재창업이나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전자소송포털 및 서울회생법원